전북도는 가을철 버섯, 약초, 잣 등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임업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잣, 밤, 도토리 등 수실류, 더덕, 오미자, 도라지, 둥굴레 등 산약초에 대한 불법 임산물 채취 또는 산림오염행위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산림부서와 함께 선(先)단속 후(後)계도 원칙에 따라 주요 등산로 주변, 임도 노선, 불법 채취 우려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산림의 중요성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