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26일 수도권 과밀현상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에게 해당 공장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수도권에 몰린 기업과 공장은 유통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토의 접근성이 확대돼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값싼 공장부지에 대한 실리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법인세·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서 “공장의 비수도권 이전 시 경영 효율성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