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32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합 판정 수산물 중 10%만이 폐기처분되고, 90%는 수출용·사료용 등으로 용도 전환하거나 출하연기 후 재검사를 통해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32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세부내역을 보면, 항생제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 284건으로 가장 많고, 중금속 29건(8.9%), 금지약품 9건(2.8%), 세균 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폐기처분된 수산물은 중금속 17건, 항생제 3건, 금지약품 9건, 세균 4건 등 33건으로 전체 10.1%에 불과했다. 반면, 89.9%의 부적합 판정 수산물은 출하연기(281건, 86.8%), 용도전환(10건, 3.1%)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가운데, 최근 5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326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금속과 항생제, 금지약품과 세균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0%에 불과해 해수부가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