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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주완산경찰서(경무관 박헌수)는 스토킹 신고 활성화 및 인식개선 등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연인 또는 청년층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한 것을 고려해 학교학원 등 주변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스토킹은 범죄이며 폭력이다'란 주제로 관내 학교(81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발생 시 대처요령 및 경찰의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 등을 지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올해 1년을 맞았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흉기로 위협 시는 가중 처벌된다.
박헌수 경찰서장은 “전주완산경찰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하여 현장출동부터 사건 종결까지 3단계 보고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평안한 일상을 위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든든한 완산경찰이 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