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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돌려받아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9.27 17:45 수정 0000.00.00 00:00

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10만 원 기부하면, 12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전북도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도는 내년 1월 본격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올 하반기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를 활용해 시·군과 합동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오는 29일 김제 지평선축제와 정읍 구절초꽃축제 등을 시작으로 시·군 대표 축제, 마을축제, 주요 대회 등에 플래카드와 배너, 포스터 부착, 홍보용 책자 비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세계종교문화축제’가 열린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개인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10만 원 이내로 기부 시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준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홍보에 최선을 다해 도민 및 출향 도민 등의 인식률을 제고하고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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