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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는 2050년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하였다.
특히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하였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여기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민관 협치 기구인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을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법에는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 도입,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에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했던 거버넌스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5만여 년 전에 지구에 출현한 ’호모사피엔스‘ 는 이미 더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가 아니었다. 그렇게 똑똑하지도 현명하지도 않다는 의미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현명하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지구(Sustainable Earth),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자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다.
작금의 기후변화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더 우리 인류에게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전북 지역의 몇몇 지식인들이 뜻을 모아 ’기후변화연구소‘(이사장 박상문 박사)를 구성하기로 했다.
“Now Here, Just do something without hesitate!” 거대담론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지금 여기서 탄소 중립을 실현을 위해 머뭇거리지 말고 무엇인가 실천에 옮겨 보자는 의미에서 연구소가 내건 슬로건이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시민, 같은 생각하는 사회단체 조직과 연대 그리고 협력, 환경학교, 포럼 등 깨어있는 조직으로 의미 있는 출발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한 연구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박상문
기후변화연구소 이사장
경영컨설팅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