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을 중도에 퇴소한 아이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보육원을 중간에 나온 아동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하고,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급등 필요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육원 중도퇴소한 아동은 6,8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을 무단 퇴소한 아동은 4000명으로, 이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나 자립 지원매뉴얼 등의 부재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자립 지원해야 할 대상자에 보호중단아동을 포함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와 필요한 지원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지자체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보호중단아동에 대해서도 맞춤형 자립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보육원을 중간에 나오더라도 아동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은 없는지 국가가 끝까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자립준비청년이 없도록 복지부와 지자체는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