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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성원 기자 입력 2022.09.28 18:35 수정 0000.00.00 00:00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문화생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근속한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약 3년 정도임을 고려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문화생활 지원사업과 우수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가 각각 규정돼 있으나 선언적 의무로만 그쳤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근로자 근로자 선발 근속년수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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