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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 유관기관 합동, 스토킹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

송효철 기자 입력 2022.09.29 17:33 수정 0000.00.00 00:00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경제적 지원 등 공동대응

ⓒ e-전라매일



전북경찰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스토킹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전북도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15개 경찰서 등 도내 치안 유지기관과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이 힘을 모아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핵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 의료, 임시 보호시설 등을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인 1366전북센터를 원스톱 기관으로 지정해, 한 층 더 강화된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토킹 행위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경제적 지원도 마련된다.

피해자보호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개선 등 경제적 지원으로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쓴다.

도민 정책 의견을 반영해, ‘스토킹 안전 장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스토킹은 이별한 연인, 이혼 부부에서 주로 발생하며 피해자의 주거지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피해자가 직접 집 안팎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 번의 스토킹 행위라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 등 스토킹 범죄에도 엄정 대응한다.

스토킹은 범죄 발생 前 단계에서도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법적제재가 가능하므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반복신고가 뿐만 아니라 최초신고라도 남녀관계 이별 행위의 지속성 등을 판단해 주거지, 직장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차단하고 위반시 현행범 체포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앞서, 기관협력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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