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5년 단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최초로 수립,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용료 감면,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도는 이달 중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유재산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