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 4명의 경우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해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라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은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