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0월 중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63회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이 날 간담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규칙 개정안 1건, 건의안 1건 및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김제시의원 발의 안건은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유진우의원), △김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승선의원), △김제시장 공약이행 기본 조례안(황배연의원), △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순자의원), △「양곡관리법」개정안 즉각 수용 촉구 건의안(전수관의원) 등 5건이다.
또 집행부로부터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주민복지과), △축구전용구장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계획(체육청소년과),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세정과), △만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도시재생과) 등 총 19개 사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사업추진방안과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특별히 다음 임시회 기간에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고 주요현안과 관련한 사업장 방문도 하는만큼 사업 추진상황의 점검,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김제시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