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고영완)는 지난 20.(화) 20:00경 익산 소재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 소란을 피우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까지 익산경찰서 112상황실에 총 234차례 걸쳐 허위 및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하고, 익산소방서 119상황실에도 총 61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특별한 동기가 없는 일명 ‘이상동기’에 의한 폭행·재물손괴 등 다수의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고,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예상된다.
익산경찰서 고영완 서장은 “상습적인 허위 악성 신고는 112신고 업무, 범죄 예방 순찰 업무 등 정당한 업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치안 서비스의 부재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상습 허위·악성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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