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피선거권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2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가장 핵심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교류한 사실 전체를 부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발언의 취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두고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해당 골프 사진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이 아니며, 원래는 해외출장 중 10명이 함께 찍은 단체사진의 일부를 잘라낸 것”이라며 “이 대표와 김문기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직접적 증거로 보기 어렵고, 편집된 자료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라 부득이하게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2심 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다시 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당 안팎의 사법 리스크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서울=박찬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