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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의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 `원안 가결`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3.30 17:07 수정 2025.03.30 05:07

기획행정위, 심도 깊은 검증 속 찬반 없이 통과… "민주적 내부감사체계 기대"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뿐만 아니라, 성별 불균형·휴직률·인사 문제 등 제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지난 27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내부통제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임명 대상자의 자격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동의안 통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자치감사 체계' 구축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임명 대상자가 감사 관련 부서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감사직렬제 도입을 둘러싼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와의 정례적인 정보 공유를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은 "비위 행위는 주로 고위직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고위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렴정책추진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원들의 높은 휴직율을 지적하며, 인력 관리와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감사위원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돼 있다"며, 성별 불균형이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인사권자에게 성평등 관점의 인사운영을 요구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감사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관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사무국장 재직 시 결정된 징계가 감사위 단계에서 경감된 사례를 들며, 감사위가 성역 없이 투명한 감사를 수행해야 함을 주문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조직 내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단순한 신고 시스템을 넘어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위 징계 요구가 자주 완화되는 현실에 대해, 감사위의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적극행정 면책제도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을 요청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경미한 실수에 면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민간위탁 업무의 부패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전반에 대한 감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짚라인 위탁운영 사례 등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종합청렴도 3등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행정부 내부 감시와 투명성 제고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임명 동의안 통과는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자율감사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정한 내부감시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도의회의 인식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자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도민 신뢰를 모두 아우르는 감사체계가 향후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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