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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선고…“운명의 날”이 밝았다!

이명근 기자 입력 2025.04.03 17:53 수정 2025.04.03 17:53

헌재 인근 ‘진공 통제’ 돌입…서울 한복판 전시상태
여론 57% “파면 찬성”…헌재 결정에 전국이 숨 죽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열린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

윤 대통령 측은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리인단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

헌재는 선고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일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진행했다.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하면 최종 결정문이 확정된다. ​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면 탄핵소추가 인용된다. ​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직무 정지가 해제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

선고를 앞두고 헌재 주변의 경비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지역에 '을호 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선고 당일에는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해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중 210개 부대(약 1만4천 명)를 서울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헌재 반경 약 150m 이내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전면 통제하고, 헌재 인근 지하철역의 무정차 통과 및 출입구 폐쇄 등도 검토 중이다. ​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7%가 윤 대통령의 파면에 찬성하고, 35%는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서울=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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