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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헌재에 의해 파면! 대한민국 헌정사 민주주의 승리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4.04 11:44 수정 2025.04.04 11:44

‘협치는 없었다’… 헌재, 8대 0 전원일치로 “헌법 유린” 직격탄
“비상계엄·사법 탄압·국회 장악 시도… 탄핵 사유 모두 인정!”
헌재,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 ‘5종 세트’ 적시… “국민 신임 배신한 중대한 위법”
“국회를 배제하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결정문에 담긴 충격적 문구들
헌재 “사법·입법 침해…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선고장에도 불참한 윤 대통령… “이미 결과를 예감했나” 해석 분분
111일의 치열한 공방, 11번의 심리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2년 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사유 모두를 인정했다. 헌재는 이들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로 판단했다. ​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그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관 체포 시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파면을 스스로 예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내려졌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16명의 증인을 심문하며 심리를 진행했다. ​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사흘째 되던 날 사저로 이동한 바 있어, 윤 전 대통령도 조만간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예우의 대부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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