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2년 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사유 모두를 인정했다. 헌재는 이들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로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그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관 체포 시도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파면을 스스로 예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내려졌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16명의 증인을 심문하며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사흘째 되던 날 사저로 이동한 바 있어, 윤 전 대통령도 조만간 관저에서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예우의 대부분을 박탈당하게 된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