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제417회 임시회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상품 육성, 농촌사회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한 3건의 조례안을 잇달아 통과시키며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전북의 산업지형을 재정비하고, 지역기업과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동구 의원, “첨단산업 중심 산업구조 전환 시급”
이차전지·바이오 등 10대 산업 재정립… 지역산업 지원 근거 강화
김동구 도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산업의 범위를 ▲미래형 자동차 ▲조선‧항공 ▲농‧건설기계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탄소소재 ▲바이오 ▲디지털‧ICT융복합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10개 핵심 산업으로 재정립했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전북이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제도적 기반이 필수”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수립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김만기 의원, “전북 우수상품 브랜드화로 기업 경쟁력 제고”
조례 명칭 변경 통해 ‘도지사 인증’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우수상품’으로
김만기 도의원(고창2)은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및 운영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해 원안 가결시켰다. 기존 ‘도지사인증상품’이라는 개념을 넘어,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 대표상품이라는 의미를 담아 조례 명칭과 용어를 전면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전북을 대표하는 우수상품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도지사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우수상품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부칙도 포함돼 이행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김슬지 의원, “농촌 문제 해결, 주민 주도의 서비스 혁신이 답”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조례 제정… 돌봄‧보건‧문화까지 포괄
김슬지 도의원(비례)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에 성공했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해 돌봄, 보건, 문화 등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전북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들은 산업, 기업, 농촌 등 지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