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이다. 민원 업무 특성상 시민 응대가 많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은 제외된다.
현재 주 1회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은 익산시 전체 대상 직원의 약 37%인 70여 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시행 초기 60여 명이 주4일 출근제를 활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해 하루를 휴무로 전환하는 '휴무형 주4일제' 형태다. 대상 직원은 주4일 정식 출근 시 정규 근무시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주중 하루는 육아 전념을 위한 휴무를 갖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폭넓은 적용 범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는 2세 이하 영아를 둔 공무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지만, 익산시는 실질적인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대상을 8세 이하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육아 부담 완화 △자녀와의 유대감 증진 △양육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과 업무 집중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등을 분석해 향후 제도 확대,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