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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대선, 딥페이크-현수막-출판기념회까지 ‘금지’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4.10 17:05 수정 2025.04.10 05:05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위법행위 사전 차단 총력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선거일까지 적용되는 행위별 시기별 제한 규정을 일제히 안내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4월 4일부터는 일반 유권자와 정당, 후보자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광고 및 여론조사 활동이 금지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및 제93조 등에 따른 것으로, 전북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 선거범죄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사진·유추 가능한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는 일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사전 홍보를 차단하고,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단, 선거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가 없는 정당의 정책 홍보는 허용된다.

또한 벽보, 인쇄물, 사진, 녹화물 등 후보자 홍보성 게시물 일체가 금지되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식 외의 연예·영화·저술·광고 등을 통한 우회 홍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 영상’ 등 가짜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이다.

전북선관위는 “4월 4일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작된 가상의 음성·영상 등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게시·유포 행위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확산 방지와 유권자 판단 왜곡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선관위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와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역시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이 조항은 직·간접적인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활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단, 정당 내부 경선이나 여론조사 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일부 예외가 인정된다.

전북선관위는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공무원이 경로잔치·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또는 후원 행위 역시 금지된다고 밝혔다.

시기·행위 주체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선관위에 사전 문의해 위반 소지를 줄일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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