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둘러싼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와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약 2억1천7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했으며, 이 자금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항공업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고용하면서 기업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고용이 정상적인 인사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특혜 채용이라고 결론지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이 뇌물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일부 인사들이 이 과정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가족이라는 점과, 문 전 대통령 및 이 전 의원만을 기소해도 형사적 책임 추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법정에서 본격적인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이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