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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고의로 14차례 교통사고 낸 60대, 보험금 5천만 원 챙겨 입건

이광현 기자 입력 2025.05.07 17:05 수정 2025.05.07 05:05

법규 위반 차량 노려 사고 유도… 전북경찰청, 블랙박스·CCTV 분석 통해 혐의 입증

3년 넘는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거주 A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일대에서 총 22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이 중 14건은 고의로 사고를 낸 정황이 뚜렷하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중앙선을 넘거나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포착하면 이를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썼다.

심지어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일부러 급제동을 하지 않거나 브레이크 타이밍을 조절해 사고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 측은 반복적인 사고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지점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감정을 의뢰해 고의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수사 결과 A씨는 고의로 낸 사고 14건을 통해 총 5,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보험금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고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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