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정치의 이름으로 사법이 흔들리고, 사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재단되는 초유의 위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광훈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사법 개입”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다수 현직 판사들의 내부 비판을 언급하며 “사법부 내부에서도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유력 야당 후보에 대한 기습 판결과 급박한 재판 일정은, 사법을 통한 선거 개입이자 국민 주권 침해 시도”라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과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조정할 것을 요구해온 배경에 대해서도 “이는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치’가 아닌, 모든 후보에게 적용되어야 할 정당한 원칙”이라며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는 뒤늦게나마 국민 여론과 헌법정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광훈 도당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는 특정인을 위한 ‘면죄법’이 아니라,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 사법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법 조항을 정비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평 말미에서 김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살인’ 발언은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국민 다수와 중도층도 이번 판결을 정치적 판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민주당과 중도 민심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 헌법 가치 수호, 국민 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사법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