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이 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북지역 내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총 1,783개소를 대상으로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국내 유통 및 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물량 등을 파악해 국가통계로 등록하고,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 예방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을 갖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화학물질을 취급한 사업장으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제출 시기가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차등 적용된다. 조사표는 ‘화관법 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작성·제출해야 하며, 취급 물질이 없거나 기준량 미만인 경우에도 비대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북환경청은 6월 10일 청사 대강당에서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조사표 작성법과 시스템 이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장은 전북지방환경청과 화관법 민원24 누리집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조사기간 중에는 시스템 사용법 및 조사표 작성 관련 문의를 상담센터(1899-1615) 또는 챗봇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 자료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보완 및 검증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정책 수립과 사고 예방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한 조사인 만큼 사업장의 성실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