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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2025년 새만금 농생명용지 영농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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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5,288헥타르(ha)에 대해 지역 농어업인과의 영농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력 증진을 위한 것이다.
사업단은 영농에 착수하기 전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새만금 농경지가 아직 농업용수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자연강우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재임대 금지 등 행위제한 사항, 환경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2023년 불법 재임대와 올해 허용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비 사용 등 위반 사례가 있었던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했으며, 형사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간척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약에는 환경관리 의무사항도 신설됐다. 사업단은 비료관리법에서 정한 비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간척지 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해 농업 비점오염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오재준 새만금사업단장은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 산업을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조성이 완료되면 단지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식량안보 확보와 미래 농생명 산업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