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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1점 100원 고스톱, 도박 아냐”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6.16 15:51 수정 2025.06.16 03:51

이웃과 판돈 걸고 15분 오락
법원, 항소심서도 무죄 판단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며 소액의 돈을 걸었다는 이유로 도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습적 도박’이 아닌 ‘일시적 오락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고스톱을 즐기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들은 1점당 100원의 금액을 정하고, 약 15분가량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도박 전과가 있는 데다,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었고, 외부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해 적발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행위를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이웃 간 친목 모임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고스톱 놀이로, 승패에 따라 맥주와 통닭 등을 사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다”며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나 시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도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판돈이 11만 원 내외로, 참가자 개개인의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았고, 지속적·상습적인 도박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심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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