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 정치/군정

휴가철 대비 피서지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 단속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6.16 16:23 수정 2025.06.16 04:23

6월 16일부터 7월11일까지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무신고 영업 및 영업장 외 장소 영업 여부 집중단속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업소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 대비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완주 운주계곡, 진안 백운동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50여 개소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이며, 특히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면,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 영업행위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 휴가철 도내 방문객들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