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어촌을 중심으로 ‘식품사막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서난이 도의원(전주9, 더불어민주당)은 제419회 정례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역사회의 취약한 식품 접근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식품사막화’란 슈퍼마켓, 식료품점 등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는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기본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상을 말한다.
특히 전북과 같은 고령화·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민간 유통시설의 폐업과 서비스 공백이 이어지면서 고령자,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제도화한 것으로, 전북도지사가 매년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식품사막 지역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식료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기반의 식품 유통망을 육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도 함께 설계됐다. 이 밖에도 식품사막화 해소 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담당할 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겨 있다.
서난이 의원은 “도내 농촌과 외곽지역에서는 상점 하나 없어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며 “식품 접근성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더 이상 수요 부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 권리를 보장받고, 특히 고령자와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 의원을 포함해 김성수, 염영선, 국주영은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6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