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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지방 추경예산 제도 개선 건의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6.19 17:51 수정 2025.06.19 05:51

“성과중심 운영체계 필요”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경 편성 제도 보완’ 건의안을 발의했고, 해당 안건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재 국가의 경우 추경 편성 요건이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어 전쟁, 재난, 경기침체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포괄적인 규정만으로 추경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에 감액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 의장은 이 같은 관행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추경예산 편성 요건에 최소한의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고 ▲수정예산 및 추경안에도 성과계획서를 사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추경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현재는 국가 예산의 경우 추경 이후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에 성과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문 의장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예산의 무계획적 운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 재정 운영도 연중 계획성과 성과 중심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 집행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그동안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인구구조를 반영한 예·결산제도 도입 등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지속적으로 내온 바 있으며, 이번 건의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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