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도시민을 유입시키기 위해 추진된 남원시의 신규 마을 조성사업이 사업 시행 7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의 주택 건축 지연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과 소홀한 관리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남원시와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주천지구 숲속전원마을 마을정비사업’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사업 대상지는 주천면 주천리 11번지 일원 약 5만5천㎡ 부지로, 총 4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총 사업비는 40억3,800만 원이며, 이 중 16억4,000만 원이 마을 기반시설 조성에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됐다. 사업은 2018년 7월 9일 준공검사를 마쳤고, 같은 해 11월 29일 공식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41가구 중 36가구만 주택 건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5가구는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15명이나 교체되며, 일관성 있는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남원시는 형식적인 행정 대응만 반복해왔으며,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대지조성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 건축 인허가를 마치고, 2년 이내에는 전 세대가 건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건축 세대 수에 비례해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2018년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해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만을 안내했을 뿐, 실제로는 법적 조치나 강제 집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취해진 행정 조치는 건축 이행 촉구와 미 이행 시 1세대 당 4,000만 원의 보조금과 이자 반환을 통보한 것이 전부다.
이와 관련해 마을조합 측은 “미 건축 5가구 중 3가구는 다음 달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2가구에 대해서는 조합 내규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마을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행정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지금이라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사업 목적을 조속히 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 건축 세대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착공신고를 하도록 통보한 상태이며, 연말인 12월 31일까지 건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와 함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