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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김정수 전북도의원, ‘원자력 안전 조례안’ 발의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7.03 17:27 수정 2025.07.03 05:27

도민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시설로 인한 재난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3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도내 원자력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원자력시설 인근 주민의 방사능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라북도지사는 방사능재난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며,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의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을 5년마다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주민 안전 실태 개선, 방사능 방재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조례안은 방사선량과 환경오염 실태조사, 주민 보호조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긴급 주민 보호조치를 신속히 요청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원자력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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