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이르면 7일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고검 내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2차 소환조사 하루 만의 결정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통한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혐의가 적시됐다. 특히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법적 하자가 있었던 초안 선포문을 수정·폐기한 정황이 66쪽 분량의 영장에 상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호 인력을 동원해 총기를 노출하는 등 강제 집행을 막으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특검은 관련 인물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북한 도발 유도’ 이른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됐으며, 특검은 신병 확보 이후 본격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혐의로 재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열렸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내부 정보를 받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요원을 선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같은 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발언을 전달한 인물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의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범행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심사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서울=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