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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혹서기 학교공사 현장 온열질환·안전사고 점검

조경환 기자 입력 2025.07.09 15:27 수정 2025.07.09 15:27

온열질환 예방 법정 의무화
휴식·냉방·추락 방지 중점 확인

↑↑ 시설공사 점검

여름철 폭염 속 학교시설 공사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점검이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등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학교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법정 의무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여름철 학교시설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도내 학교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폭염 상황 속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법령 준수 여부 확인과 현장 안내를 병행해, 각 시공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휴게시설 설치 △작업장 내 수분 공급 및 온도 관리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개인 냉방장비 지원 △응급 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은 ‘폭염작업장’으로 규정되며,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작업현장에는 음료수가 구비되어야 하며, 작업자들은 온열질환 예방법과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작업 도중 의심 증세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초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폭염작업의 경우, 체감온도가 33℃를 초과하면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휴식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냉방조끼, 보냉조끼 등 개인 냉방장비를 활용해 체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북교육청은 공사장 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장구의 지급 및 착용 실태 등 추락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안홍일 전북교육청 시설과장은 “기온이 급상승하는 여름철은 공사 안전에 특히 취약한 시기”라며 “작업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무사고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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