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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채 상병 특검,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1심 무죄 확정

김경선 기자 입력 2025.07.09 17:32 수정 2025.07.09 05:32

초동수사는 적법… 공소권 남용 판단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항소를 전격 취하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 특검은 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초동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경찰에 이첩한 조치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며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심 법원이 1년 넘는 심리 끝에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특검이 이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항소 포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훈련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결과를 국방부의 지휘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채 상병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을 이관받아 공소 유지를 검토해왔으나, 이날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로써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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