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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윤준병 의원 발의 ‘농업 민생 4법’ 중 2건 상임위 통과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7.14 17:33 수정 2025.07.14 05:33

“재해 이전 생산비용 보장·보험료 할증 제외 원칙 반영”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4법’ 중 두 건의 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으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쌀값 안정과 농업 재해 대응을 위한 ‘농업 민생 4법’을 발의했지만,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후 윤 의원은 농정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농업 재해의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재해 이전까지 농어민이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원칙이 반영됐으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에 따라 두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7월 임시국회에서의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쌀 수확기 이전까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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