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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직업계고 실습확대 논란...노동계 착취로의 회귀 vs 교육청 진로 기회 확대

조경환 기자 입력 2025.07.15 15:30 수정 2025.07.15 15:30

노동계, 실습 확대에 강력 반발
전북교육청 “학생 선택·안전 강화”
교육의 본질과 학생 권익 보장 논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개정한 것을 두고 노동·교육 시민단체들이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적 퇴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실습 기간 확대와 연중 시행 조치가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 직업교육바로세우기 등은 전북도교육청 2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침 개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4월 ‘현장실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지침을 기존 4주에서 최대 12주까지, 시행 시기는 기존 3학년 11월 이후에서 연중으로 확대됐다.

노동계는 “학생들이 수업도 마치지 못한 채 실습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실습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조기 노동 투입은 본질적으로 값싼 인력 공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5월, 경남 합천에서 실습 중이던 한국농수산대 학생이 돈사 화재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방치된 실습 환경, 무감독 작업이 학생들을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습생이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실습이 취업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3%에 불과하며, 대학 진학률이 48%로 오히려 더 높다는 통계도 언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실습 확대가 곧 취업률 상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기대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전북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현장실습 자체가 무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해당 직군에 맞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취지가 있는 만큼 현장실습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학생의 진로 선택과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조치이며, 도외 선도기업에 한정해 학생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장실습위원회 심의, 노무사 사전접점, 직무중심 프로그램, 안전교육, 모니터링, 종료 후 평가 등 다중 안전망을 통해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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