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부안경찰서 교통관리계
혹시 픽시자전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요즘 유투브 숏츠에서 픽시자전거를 검색해 보면, 보기만해도 아찔할 정도로 브레이크 장치없이 도로에서 위험천만하게 곡예 운전하는 10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중·장년층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 픽시 자전거는 본래 트랙 경기용으로 고안되어 트랙이라는 통제된 환경 속에서 선수들은 페달의 힘만으로 속도를 조절한다.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도로 위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존재하며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 무분별한 끼어들기 시도 차량, 도로 위의 장애물 등 수많은 위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이러한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
페달을 멈추거나 역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제동을 시도하지만, 이는 숙련된 라이더에게도 쉽지 않은 기술이며 긴 제동거리를 필요로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제동을 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라이더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
픽시자전거는 스릴과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이 앞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우려가 크다.
법적으로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에 따르면 “보호자가 아동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계속 타도록 허용했다면 이는 명백히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여 보호자도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픽시자전거를 타는 모든 운전자 특히, 10대들은 반드시 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