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유동기 대표의 1심 형사재판이 2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차기 변론기일을 11월 19일로 정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선고할 방침을 밝혔다.
이날 전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사건번호 2024고단2519)은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은 지 5일이 되지 않아 정식 변론 없이 간단한 심문으로 진행됐다.
알트론지회를 포함한 노동자 300여 명으로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를 받는 유 대표는 피해자 구제대책 이행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 대표에게 지난 2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피해자 구제대책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강도 높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대표는 "M&A를 통해 인수자에게 채권을 인계해 해결하겠다"는 기존과 같은 책임 회피적인 입장을 고수해 법정에 모인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차기 재판일을 11월 19일 오전 11시로 확정하고, 해당 일정에 변론을 종결한 후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금속노조 알트론지회장에게 차기 재판 전까지 사건 경과와 피해 내용, 피해자 의견을 담은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피해 노동자들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일체 받지 못한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398억 원 임금을 체불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례를 감안할 때 유 대표의 처벌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금속노조 전북지부 알트론지회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유 대표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하는 출근 선전전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이 직접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취합 중이며, 조만간 대시민 엄벌 탄원서 서명 운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전개할 계획이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