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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김경선 기자 입력 2025.08.28 17:31 수정 2025.08.28 05:31

“10건 중 1건 무죄, 73%는 수사 중” 실효성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사건 처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중대재해 관련 사건은 총 1,2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917건이 여전히 수사 중인 상태로, 사건 처리 속도에 심각한 정체가 드러났다. 노동부 단계에서 6개월 이상 지연된 사건 비율은 절반에 달했으며, 검찰 단계 지연 비율은 56.8%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재판에 회부된 사건의 처벌 결과 역시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9건 중 42건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율은 85.7%에 달했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의 두 배 이상이다. 반면 무죄 판결 비율은 10.7%로, 일반 사건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가까웠다. 유죄 사건의 평균 징역형은 1년 1개월로 법정 하한인 1년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법인에 부과된 벌금은 평균 7,280만 원으로, 법정 상한선과는 큰 격차가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취지인 산재 예방 효과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는 연평균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14만 명대로 증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수사 지연과 낮은 형량이 법의 목적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경찰·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합동수사단 설치, 명확한 시행령 정비, 양형 기준 마련,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의 보완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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