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 사회일반

베트남 결혼이민자 속여 7억 챙긴 비자발급 사기 일당 검거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9.08 15:23 수정 2025.09.08 03:23

SNS에 ‘계절근로 비자 알선’ 피해자 가족 100여 명 속아

베트남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국제범죄수사팀은 SNS에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 14명과 그 친인척 100여 명으로부터 약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도록 20여 개 법인을 세우고 일부 지자체에 MOU 체결 신청만 해둔 상태에서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페이스북과 틱톡 등에 게시했다.
이를 믿은 국내 결혼이민자들이 현지 가족들을 모집해 1인당 3천~6천 달러씩 송금했으나 실제 비자 발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의자들은 환불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금은 주택 구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 대출까지 떠안았으며, 일부는 생활고와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정황도 확인됐다. 또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며 제3자 명의 휴대전화와 거주지를 이용해 도피하다가 지난달 서울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운영한 법인 22곳과 관련 지자체, 대학, 종교단체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금 가운데 약 5억6천만 원이 주택 매입과 생활비로 쓰인 사실을 밝혀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SNS에서 비자 발급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나 공식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불법체류자 석방이나 합법 체류를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기 예방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