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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이성윤 의원, 전북 발전 위한 ‘전북발전4법’ 발의 시작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9.08 17:41 수정 2025.09.08 05:41

「도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광역교통망 확충 발판

전북 발전을 위한 입법 과제가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북발전4법’ 중 첫 번째인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개정으로 대광법 적용 대상이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까지 확대되면서 전주권이 광역교통망 확충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 도로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법령 간 불일치에 따른 혼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정비해 전주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전북연구원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도출된 입법 제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전북연구원과 함께 전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실무 검토해 4건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역 연구원과 국회의원이 협업해 현실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여의도-전북 협업 모델’을 발전시켜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과 활발히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발전4법’은 이번 도로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전북권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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