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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경제

농산부산물 새활용, 미래 산업 핵심 자원으로 `우뚝`

이강호 기자 입력 2025.09.10 14:42 수정 2025.09.10 14:42

농진청,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규제 샌드박스 6건 추가 승인
'그린 산업' 육성 박차...식품·화장품·가죽 등 산업영역 확대


농촌진흥청이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환경부로부터 규제특례 6건을 추가로 승인받았다. 이번 성과를 통해 농산부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 지원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규제특례 6건을 추가로 승인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농진청은 그동안 농산부산물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전문 상담업체와 협력해 산업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해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4월 감귤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및 토양관리 자재 개발 기술 승인에 이어 이번 추가 승인을 얻어냈다.

이번에 추가 승인된 새활용 분야는 배·감귤 착즙박을 활용한 식품·화장품 원료(㈜루츠랩, ㈜라피끄), 감귤착즙박·선인장 잎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그린컨티뉴), 버섯 부산물을 활용한 포장재(㈜어스폼), 맥주박·왕겨 등을 활용한 플라스틱 대체 소재(㈜어라운드블루), 커피박을 활용한 고양이 모래(㈜알프레드) 등이다. 

이들 6개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시제품을 판매하며 안전성 검증과 만족도 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은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이 식품, 화장품 원료부터 식물성 가죽, 플라스틱 대체 소재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대되어 환경 문제 해결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숙 농촌진흥청 푸드테크소재과 과장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산부산물의 원료화 및 소재화 기술 개발을 통해 규제·제도개선 성과를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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