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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정동영 장관,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직위 유지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9.10 17:38 수정 2025.09.10 05:3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 장관은 2023년 말과 지난해 초 전주의 한 회사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중 지난해 1월 발언을 선거운동으로 인정했지만,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단순 여론조사 참여 독려 성격이 강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선 의원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유죄이나, 발언의 맥락과 사회적 해악 정도를 고려해 벌금 70만 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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