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는 교통, 물가, 금융, 내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대책이 논의·확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이용자는 요금을 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귀성길은 물론 역귀성을 장려하기 위해 KTX와 SRT 요금도 평소보다 30~40% 할인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성수품 공급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사과·배·밤·대추 등 주요 농산물을 평시보다 대폭 확대해 총 17만 2천 톤을 공급한다.
사과와 배는 평소의 세 배, 밤은 네 배, 대추는 열여덟 배 규모로 풀린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을 추가 방출하고, 취약계층에는 정부 비축미를 20% 할인해 공급한다.
성수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명절을 앞두고 운전자금 수요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총 43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이 실시되며,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 청산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생계비 융자도 1%대 금리로 제공돼 자금난에 처한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도 눈에 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숙박쿠폰 15만 장이 발행되고, 여행상품은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국가유산 시설 등 주요 문화시설이 무료 개방되며,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도 추진된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기존보다 확대해 최대 20%까지 적용한다.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이른바 ‘대주주 기준’ 문제가 다뤄졌다.
당정은 정부가 보유금액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자본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시장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밖에도 택배 기사, 건설 노동자 등 명절 연휴에 근로 환경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병행해 현장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 발표된 대책들은 교통비 절감, 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소비 촉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두루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성수품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유통 구조를 면밀히 관리해야 하고, 지역화폐 할인과 여행 지원 정책도 실질적으로 소비 진작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경기 회복에 탄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송효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