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 정치/군정

이성윤 의원, ‘전북발전4법’ 마무리 발의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9.15 17:27 수정 2025.09.15 05:27

전북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투자진흥지구 세제 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입법 패키지인 ‘전북발전4법’을 모두 대표 발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지난 6월 전북연구원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법안 발굴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세제 및 부담금 감면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법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만 있을 뿐, 입주 기업에 대한 실질적 세제 지원 규정은 부재해 기업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전북은 지난 2024년 1월 제주·강원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투자 유치 경쟁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성윤 의원은 “입법 공백을 메워 전북의 기업 투자 환경을 강화하고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북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의로 마무리된 ‘전북발전4법’은 전북연구원과 협업해 마련된 입법 성과다. 지난 6월 26일 이성윤 의원과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입법 과제를 논의한 뒤, 구체적인 개정안을 도출해 발의까지 이어졌다.

이성윤 의원은 “지역 연구기관의 고민이 국회 입법으로 연결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지역 싱크탱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전라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