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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트랙 빠루 논란’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송효철 기자 입력 2025.09.15 17:35 수정 2025.09.15 17:35

검찰, 2019년 국회 충돌 사건 관련...황교안 1년 6개월, 송언석 10개월

AI로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


검찰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나 의원은 일명 ‘빠루질’로 불린 회의실 진입 시도와 관련해 국회 회의 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에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책임이 크다”며 “국회법과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모두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금고형이나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실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회의실 점거를 시도하며 ‘빠루(쇠지렛대)’와 의자 등을 활용해 물리력을 행사한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빠루질’ 논란이 크게 확산됐다.

법조계에선 국회 내 정치적 충돌이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만큼, 이번 선고가 향후 의회 내 물리력 사용에 대한 경고 성격을 띨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송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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