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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청소년공간 ‘자몽’, 예산 낭비·부실운영 심각…결국 수사의뢰

조경환 기자 입력 2025.09.19 14:51 수정 2025.09.20 14:51

전북교육청, 56명 징계·기관경고 조치…“총체적 부실, 책임 불가피”
학생 예산으로 교사·강사 식비 집행, 강사 수당 537만 원 과다 지급 적발


군산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자몽’이 특정감사에서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나 경찰 수사의뢰까지 이르게 됐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강사와 교사 식비로 쓰이고, 강사 수당이 부풀려 지급되는 등 무책임한 운영이 반복되면서 교육 공간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군산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자몽’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정감사에서 방만한 운영과 부당한 예산 집행 등 다수의 부실 운영 사례가 드러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자몽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 2020년 개관 이후 5년간 운영  감사 조사 결과, 세출예산 집행, 강사 수당 지급, 대출 사업, 물품 관리 등 5개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세출 예산에서는 총 37건, 1,857만 원이 목적 외로 집행됐다. 교육·행사 참가 학생을 위한 간식 예산이 단순 방문 학생에게 제공되거나, 강사와 교사 식비로 사용된 것이다.

또 대리 서명이 첨부된 문서로 집행돼 실제 학생들에게 제공됐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였다.

강사 수당도 문제였다. 강의 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실제보다 과다 산정해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0건, 537만 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운영 계획에는 세부 프로그램, 강사 선정 절차, 학생 안전관리 등이 빠져 있었고, 만족도 조사와 예산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56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경징계 4명, 경고 30명, 주의 22명이 포함됐다. 또 기관경고 1건, 통보 4건, 시정 1건의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강사 수당 과다 지급분 537만 원을 회수했다. 재심의 요청이 있었지만 대부분 기각됐고, 2명만 인용됐다.

‘자몽은행’ 대출 사업도 감사 대상이었다. 자료 미보관, 감사 자료 미제출 등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났고, 교육청은 해당 운영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일부 언론과 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당 감사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이번 감사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 자몽은 청소년 원탁토의 제안으로 옛 월명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2020년 6월 개관했다. 청소년 자치회와 프로젝트 학습, 마을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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