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6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갑작스러운 폐업, 노령 및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돈 마련 제도로, 매년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액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는 최소한도인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노란우산은 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3개월분 월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분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9월 말까지 분기납을 활용해 가입할 경우, 이미 지나간 7월과 8월분(3분기)까지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하여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앱으로 온라인 가입 시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한다. 이 상품권은 전국 약 200만 개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