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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군정

윤준병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도

김경선 기자 입력 2025.09.28 17:06 수정 2025.09.28 05:06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에 탄력
민생 개혁 위한 효율적 조직 기반 마련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 정읍·고창 출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개혁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AI·기후위기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검찰청 폐지 후 법무부 소속 공소청·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 이관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총리 겸직(교육부 부총리제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통위 폐지)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까지 진행되며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민생 개혁을 위한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통과됐다.

윤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국민 생활 개선과 개혁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컸던 국정과제 이행 구조가 재정비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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