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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통상조약의 농수산업 피해보호법’ 대표 발의

김경선 기자 입력 2025.09.30 17:20 수정 2025.09.30 05:20

“농어민이 또다시 희생되는 일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30일, 통상조약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고, 국회 농해수위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 개방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는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소외돼 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시 관계 부처 의견 의무 수렴 ▲산업위뿐만 아니라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에도 지체 없는 보고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산업별 영향, 피해지원 대책 의무 검토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통상조약 체결은 국내 경제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어왔던 농어민이 또다시 희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농해수위가 통상조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김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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